거래소 프리·애프터마켓 9월 14일로 연기
업계 의견 고려해 시행시기 변경…모의시장은 내달 6일부터
입력 : 2026. 03. 17(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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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증권시장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일을 오는 9월 14일로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시행예정일이었던 6월 29일에서 약 3개월 연기했다.
이에 이달 중 오픈해 약 15주 운영 예정이었던 모의시장도 다음달 6일 오픈해 9월 13일까지 23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프리마켓 종료 시간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 50분으로 10분 앞당겨진다.
한국거래소 프리마켓 종료시각(오전 7시 50분)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개시 시각(오전 8시) 사이에 증권사 준비시간(10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가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여부를 비롯해 연장된 시간대에 대한 참여 범위 및 시간 설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프리·애프터마켓 중 특정 구간(애프터마켓 16시∼18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며, 공매도 관련 NSDS(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과열제도, 가격규제 등 규제장치도 정규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서는 정적 VI(Volatility Interruption)를 포함한 변동성완화장치를 강화해 특정 호가에 의해 가격 급등락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애프터마켓 지점주문은 제한된다. 하지만 지점의 유연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랩(wrap) 계좌 주문 등 일부 유형의 지점 주문은 허용된다.
앞서 거래소는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시간 연장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불가피하다며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시간 연장 추진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거래소는 이달초 회원사들과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계의 우려를 수용, 거래시간 연장 시기와 관련한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조속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시행예정일이었던 6월 29일에서 약 3개월 연기했다.
이에 이달 중 오픈해 약 15주 운영 예정이었던 모의시장도 다음달 6일 오픈해 9월 13일까지 23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프리마켓 종료 시간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 50분으로 10분 앞당겨진다.
한국거래소 프리마켓 종료시각(오전 7시 50분)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개시 시각(오전 8시) 사이에 증권사 준비시간(10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가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여부를 비롯해 연장된 시간대에 대한 참여 범위 및 시간 설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프리·애프터마켓 중 특정 구간(애프터마켓 16시∼18시)을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며, 공매도 관련 NSDS(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과열제도, 가격규제 등 규제장치도 정규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서는 정적 VI(Volatility Interruption)를 포함한 변동성완화장치를 강화해 특정 호가에 의해 가격 급등락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애프터마켓 지점주문은 제한된다. 하지만 지점의 유연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랩(wrap) 계좌 주문 등 일부 유형의 지점 주문은 허용된다.
앞서 거래소는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시간 연장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불가피하다며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시간 연장 추진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거래소는 이달초 회원사들과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증권업계의 우려를 수용, 거래시간 연장 시기와 관련한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조속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