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
18일부터 서비스…1조 이상 대환예상
입력 : 2026. 03. 17(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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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인프라 구조 및 금융소비자의 이용 방법>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사업자는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신한·국민·농협·광주·전북은행 등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증명 등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등은 촬영으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관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고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해볼 때 이번 서비스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돼왔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총 대출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 이로 인한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p로 집계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