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부정수급 ‘꼼짝마’
신고센터 개설 운영…사업 제한 등 강력 처벌
입력 : 2026. 03. 16(월)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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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6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16일 aT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날부터 개설, 운영에 돌입한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돌아가는 편법 행위다. 행사 직전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하거나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등이다.

aT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둔다. 또 페널티를 부과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하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sale.foodnuri.go.kr)에 정식 구축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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