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부서 간 상호 소통 강화를"
광남일보 임직원 교육, 광고 등 법·기준 준수 주문
이승배 사장 "공정보도 핵심·품격 있는 사회 조성"
입력 : 2026. 03. 16(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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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이승배 사장·편집인과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이뤄졌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데스크와 의견 조율 후 기사를 송고하고, 데스크는 기사 송고 시 취재 기자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단 몇 초 만에 첫인상이 정해진다며 취재기자는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알렸다.

읽기 편한 지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취재·편집·교정 과정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된 광고 단가를 지킬 것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실제와 다른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판단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삼가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준수를 위해 관련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광고 게재 준수와 과대광고 문구 삭제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또 오배송을 줄이기 위해 배달 전에 다시 한 번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윤리강령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과 출처 검증 원칙, 신분 사칭 등 비윤리적 취재 방식 금지, 재난·범죄 보도에서의 인간 존엄성 보호 등을 주요 기준으로 담고 있다”며 “언론은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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