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범죄수익 490억 세탁…양형부당?
입력 : 2026. 02. 26(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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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 조직들이 다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범죄수익금 490억원을 세탁한 40대 자금세탁 총책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A씨(46)의 항소심을 종결.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 범죄조직이 송금한 약 49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준 혐의.

A씨가 세탁한 범죄 자금은 여러 단계의 계좌 이체를 거쳐 대포 계좌로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

A씨는 상품권 매매로 가장해 범죄자금을 현금화한 뒤 암호화폐를 구입해 범죄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

그러나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

이에 검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벌인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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