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서러운데 위약금까지"…자영업자 ‘이중고’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에 무인기기 렌탈 사용 증가
계약 시 설명 안 된 위약금 조항·손해배상 ‘골머리’
계약 시 설명 안 된 위약금 조항·손해배상 ‘골머리’
입력 : 2026. 02. 18(수)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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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1 10여년간 중소기업에서 몸 담았던 50대 A씨는 지난해 광주 서구에 치킨 음식점을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식기세척기, 튀김기, 포스기, 테이블오더 태블릿에 대해 36개월 렌탈 계약(월 렌탈 비용 총 60만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불경기 등으로 인해 영업 손해가 이어지면서 1년여만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A씨는 지금 폐업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 각종 기구 렌탈회사가 A씨에게 잔여계약기간 렌탈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000만원의 위약금과 계약 체결 시 면제했던 설치비 1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2 5년째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인건비 인상 등 부담에 40만원의 월 렌탈비용으로 36개월 서빙 로봇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렌탈 시작 수개월 후 B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렌탈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렌탈회사는 B씨에게 렌탈계약서를 내밀며 잔여계약기간 렌탈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73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며 위약금 미납 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식당 등에서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도 증가하는 가운데 경영 둔화, 악화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 직면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수백~수천만원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렌탈 회사의 계약 조항을 보면 “고객의 계약 위반, 폐업 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초기 설치비)+(프로모션 할인금액)+(월 요금x남은 개월 수x5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의 경우 6개월 이내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 총액 90%, 6~12개월 이내 총액 70%, 12~24개월 총액 50%, 24개월 이상 총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경기 속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40대 자영업자 C씨는 “계속된 경기 침체에 버틸만큼 버티다 폐업을 결정했는데 렌탈 기기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 등 얘기에 답답한 상황이다”며 “당초 계약 당시에는 못 들었던 설명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중소 사업자 등 고객이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과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구제 가능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2 5년째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인건비 인상 등 부담에 40만원의 월 렌탈비용으로 36개월 서빙 로봇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렌탈 시작 수개월 후 B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렌탈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렌탈회사는 B씨에게 렌탈계약서를 내밀며 잔여계약기간 렌탈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73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며 위약금 미납 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식당 등에서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도 증가하는 가운데 경영 둔화, 악화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 직면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수백~수천만원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렌탈 회사의 계약 조항을 보면 “고객의 계약 위반, 폐업 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초기 설치비)+(프로모션 할인금액)+(월 요금x남은 개월 수x5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의 경우 6개월 이내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 총액 90%, 6~12개월 이내 총액 70%, 12~24개월 총액 50%, 24개월 이상 총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경기 속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40대 자영업자 C씨는 “계속된 경기 침체에 버틸만큼 버티다 폐업을 결정했는데 렌탈 기기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 등 얘기에 답답한 상황이다”며 “당초 계약 당시에는 못 들었던 설명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중소 사업자 등 고객이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과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구제 가능성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