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 지원 ‘세정 어벤저스’ 출범
광주국세청, 전담반 가동 여수산단 기업과 핫라인 구축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 맞춤 지원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 맞춤 지원
입력 : 2026. 02. 06(금)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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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가운데)이 외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청장 김학선)은 6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 발대식을 가졌다.
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 1월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전담반은 광주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여수상공회의소, 여수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업인과 세정 당국 간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전담반 핫라인을 통해 관계부서로 연계하고 신속한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세정지원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전담반은 분기별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신속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여수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1일에서 9월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앞선 4월1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나 매각 유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와 각종 환급 가능 항목을 기업별로 분석해 맞춤형 개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 주요 산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