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직원 급여 지연손해금 소송 패소
법원, 근로자 107명에 3400만원 지급 주문
입력 : 2026. 01. 26(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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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과 연차수당을 수개월 늦게 지급한 금호고속이 소속 직원들이 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금호익스프레스 소속 직원 A씨 등 10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은 월급·연차수당 지급 지연 손해금으로 총 3414만여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 등 직원들은 사측이 2021년 8월분부터 2023년 3월분까지의 월급과 2021~2022년의 연차 수당을 지급 기일보다 뒤늦게 줬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근로기준법상 ‘천재·사변’에 해당해 연 20% 지연이자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지급 계획을 공지하고 노사 협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 지연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한 만큼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청구한 것은 상법상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는 점을 들어 사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설령 천재·사변이 인정되더라도 민법·상법상 지연손해금 적용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노사 합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의 공고문 게시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고, 일부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는 특정 시점의 임금 지연에 한정된 것일 뿐 전 기간에 대한 포괄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2023년 노조와의 단체협약 보충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80만원씩 지급한 ‘위로금’ 역시 지연손해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비임금성 위로금으로 명시돼 있고, 임금 지급 지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 침해를 보전하는 성격의 지연손해금과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적 권리”라며 “지급 지체가 반복된 상황에서 사후적 위로금 지급만으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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