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급순위 99위 한국건설 회생안 인가
채권액 총 2129억…채권자 하청업체 등 2816명
입력 : 2026. 01. 26(월)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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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공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 유석동 재판장은 최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한국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9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가 요지를 밝혔다
법원 공고에 적시된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129억원에 달한다. 채권자는 국세청, 지자체들, 은행, 하청업체 등을 포함해 모두 2816명이다.
한국건설 측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채권자들의 일부 권리는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회사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천억대 대여금을 가지고 있어 부채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회생 절차가 이뤄진 이후에는 단독이 아닌 여러 건설업체들과 합작해 신규 수주 또는 관급공사 등을 진행해 회사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공동관리인들은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추후 분할로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했다.
또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목적물의 인도 또는 현금 변제 등을 약속했다.
한편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2883억원)의 중견 건설사였다. 2023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로 주택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했고, 이듬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 유석동 재판장은 최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한국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9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가 요지를 밝혔다
법원 공고에 적시된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129억원에 달한다. 채권자는 국세청, 지자체들, 은행, 하청업체 등을 포함해 모두 2816명이다.
한국건설 측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채권자들의 일부 권리는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회사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천억대 대여금을 가지고 있어 부채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회생 절차가 이뤄진 이후에는 단독이 아닌 여러 건설업체들과 합작해 신규 수주 또는 관급공사 등을 진행해 회사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공동관리인들은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추후 분할로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했다.
또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목적물의 인도 또는 현금 변제 등을 약속했다.
한편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2883억원)의 중견 건설사였다. 2023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로 주택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했고, 이듬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