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비 대납’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법 "뇌물 인식 단정 못해"
입력 : 2026. 01. 22(목) 15:45
본문 음성 듣기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수제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양복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을 맞춰 입은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이다”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