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제안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입법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연내 사업 추진 가능"
입력 : 2026. 01. 20(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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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댐에 수상 태양광 설치 가시권

김문수 의원 제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이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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