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고용24 오픈API로 명단공개…구직자 보호 강화
입력 : 2026. 01. 19(월) 18:3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민간 취업플랫폼과 연동해 제공, 구직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지난 13일 기준 606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취업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 취업플랫폼 역시 단순히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오픈API 개방으로 해당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민간 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 화면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져 구직자들은 보다 안전한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연계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지난 13일 기준 606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취업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 취업플랫폼 역시 단순히 노동부 누리집 링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다.
오픈API 개방으로 해당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민간 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 화면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져 구직자들은 보다 안전한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연계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