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달라진 경제형벌, 기업 숨통 트일까
송대웅 산업부 차장
입력 : 2026. 01. 13(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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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웅 산업부 차장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순 행정 실수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는 ‘경영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규제에서 나온다’는 하소연이 반복돼 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규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의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제재 수단을 달리하고, 억지력은 형량이 아닌 경제적 부담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즉각 처벌’에서 ‘시정 우선’으로의 전환이다. 그간 형사 처벌이 앞섰던 영역에서 시정명령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는 구조로 제도가 재편됐다. 실수와 고의, 경미한 위반과 구조적 불공정을 구분하겠다는 메시지다.
과징금 상향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처럼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처벌을 줄인다’기보다 ‘아프게 때릴 곳을 정확히 짚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정보보호, 지주회사 규제 등 그동안 형벌이나 시정 조치에 머물렀던 영역에 과징금을 도입하거나 상향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형사 처벌로는 체감도가 낮았던 규제에 경제적 책임을 결합,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규제의 방식이 ‘사법적 판단’에서 ‘경제적 판단’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경제계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사 리스크가 완화되면 경영 판단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 다만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중소·중견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제재의 강도만큼이나 적용 기준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진 이유다.
결국 관건은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다.
시정 기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과징금이 합리적 기준 아래 집행될 때 비로소 ‘형벌 만능’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규제를 푸는 실험이 아니라, 규제를 제대로 쓰기 위한 시험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규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의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제재 수단을 달리하고, 억지력은 형량이 아닌 경제적 부담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즉각 처벌’에서 ‘시정 우선’으로의 전환이다. 그간 형사 처벌이 앞섰던 영역에서 시정명령을 먼저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는 구조로 제도가 재편됐다. 실수와 고의, 경미한 위반과 구조적 불공정을 구분하겠다는 메시지다.
과징금 상향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처럼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처벌을 줄인다’기보다 ‘아프게 때릴 곳을 정확히 짚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에 정보보호, 지주회사 규제 등 그동안 형벌이나 시정 조치에 머물렀던 영역에 과징금을 도입하거나 상향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형사 처벌로는 체감도가 낮았던 규제에 경제적 책임을 결합,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규제의 방식이 ‘사법적 판단’에서 ‘경제적 판단’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경제계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사 리스크가 완화되면 경영 판단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 다만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중소·중견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제재의 강도만큼이나 적용 기준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진 이유다.
결국 관건은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다.
시정 기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과징금이 합리적 기준 아래 집행될 때 비로소 ‘형벌 만능’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규제를 푸는 실험이 아니라, 규제를 제대로 쓰기 위한 시험대다.
광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