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사 리스크 덜고 불공정 제재는 강화한다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최대 100억원 과징금
단순 실수·경미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전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최대 100억원 과징금
단순 실수·경미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전환
입력 : 2025. 12. 30(화)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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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이중 전략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억지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행정상 실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위법 행위의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제재 수단을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경미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정리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형벌보다 더 강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변화는 대리점·하도급·가맹 분야에서의 과징금 대폭 상향이다. 공급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우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즉각적인 형사 처벌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불이행 시 훨씬 큰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납품업자가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동일한 체계를 적용받는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역시 50억원으로 상향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구조로 정비된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즉시 형사 처벌하던 조항은 폐지된다. 대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현재보다 2.5배에 해당하는 5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형벌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과징금 한도 역시 50억원까지 확대된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의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률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도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20% 또는 1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이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도 대폭 강화돼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를 분명히 했다.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그간 형벌이나 시정 조치 위주로 대응해 왔던 탈법 행위와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경제적 제재 수단을 추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제재 방식이 바뀐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적용하던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반면 고의성이 없거나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던 벌금형은 과태료로 바뀐다.
관계없는 자가 ‘금융투자’나 ‘증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던 징역형 역시 과태료로 전환된다. 동물미용업자나 식품제조업자의 단순 신고 누락 등도 형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형벌 대신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며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처벌 중심 규제 관행을 개선하고, 위법 행위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제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에 손질 대상에 오른 331개 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이중 전략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억지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행정상 실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위법 행위의 성격과 파급력에 따라 제재 수단을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경미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정리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형벌보다 더 강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변화는 대리점·하도급·가맹 분야에서의 과징금 대폭 상향이다. 공급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우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즉각적인 형사 처벌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불이행 시 훨씬 큰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납품업자가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동일한 체계를 적용받는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역시 50억원으로 상향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구조로 정비된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즉시 형사 처벌하던 조항은 폐지된다. 대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현재보다 2.5배에 해당하는 5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형벌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과징금 한도 역시 50억원까지 확대된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의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률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도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20% 또는 1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이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도 대폭 강화돼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를 분명히 했다.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그간 형벌이나 시정 조치 위주로 대응해 왔던 탈법 행위와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경제적 제재 수단을 추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제재 방식이 바뀐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적용하던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반면 고의성이 없거나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던 벌금형은 과태료로 바뀐다.
관계없는 자가 ‘금융투자’나 ‘증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던 징역형 역시 과태료로 전환된다. 동물미용업자나 식품제조업자의 단순 신고 누락 등도 형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형벌 대신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며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처벌 중심 규제 관행을 개선하고, 위법 행위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제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에 손질 대상에 오른 331개 규정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