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집 방화 50대 ‘실형’
입력 : 2025. 12. 22(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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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전처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9시15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처 B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옷가지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큰 불로 번졌으나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옷에 불이 났던 것일 뿐 방화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9시15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처 B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옷가지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큰 불로 번졌으나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옷에 불이 났던 것일 뿐 방화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