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HIV 감염 숨긴 20대 ‘실형’
입력 : 2025. 12. 18(목)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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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되자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고.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마약범죄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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