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터미널서 행패·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입력 : 2025. 12. 17(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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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2시 30분 순천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승무원 휴게실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달아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한편 최근 순천 내 공무집행방해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이후 14건이 접수됐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실랑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과 시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2시 30분 순천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승무원 휴게실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달아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한편 최근 순천 내 공무집행방해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 이후 14건이 접수됐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실랑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현장 경찰관과 시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