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38억 사기 범죄 일당 감형
항소심서 업체 대표 징역 5년·벌금 1억원
입력 : 2025. 12. 16(화)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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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리딩투자 사기’로 피해자 다수를 속여 37억원을 챙긴 범죄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된 귀금속 제조업체 대표 A씨(47)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6개월, 징역 5년6개월을 각각 받은 공범 2명의 형량도 징역 6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선고한 벌금형 2억5000만원, 5000만원은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58명으로부터 37억89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상장 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인수 합병·증자 등 호재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주가 상승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B사가 주식 양도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고, B사의 유령 법인 계좌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이체토록 하는 등 범행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 역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재이체하고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등 자금 세탁에 관여하거나 범죄 수단으로 쓰일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치·비밀번호 등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사가 실제 인수합병돼 상장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내용은 블로그나 온라인 기사 형태로 출고됐다.

이 내용을 본 피해자들은 투자 전 해당 업체에 전화로 확인을 시도했으나 이미 홈페이지 전화번호는 바꿔치기 된 상황이었다. 이들은 바꿔치기 된 번호로 전화를 한 피해자들에게 ‘상장하는 게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모두 빼앗긴 뒤 가정불화를 겪거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들과 별개로 따로 기소된 총책 C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도 인정된다. 이들이 각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시 또는 계획한 것은 아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며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공소사실보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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