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내년 지선 180일 앞두고 단속 강화
입력 : 2025. 12. 01(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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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5일부터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이 유의해야 할 각종 제한·금지 행위를 집중 안내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균등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는 5일부터 내년 6월 3일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물 형태로 발행하거나 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주관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참여도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 또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설립·활동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의 선전은 금지된다.

전남선관위는 관련 기관과 단체,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령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예방 중심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관련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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