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규제혁신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3000억 절감·3년 단축
입력 : 2025. 11. 27(목)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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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이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신안군은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해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 다년간의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성공했다.

신안군은 이를 통해 사업비 약 3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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