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자립경영 어려운 농축협 합병 권고
농축협 규모화…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입력 : 2025. 11. 24(월)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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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농협은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에는 조합원 수, 배당 여력, 경영 규모 등이 포함되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 경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는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 개선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 법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예방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으며,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했으며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이 진행 중이다.

농협은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도 확대한다. 합병 등기 시 지급되는 기본 자금을 늘리고, 합병 손실 보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합병 의결 추진 비용도 현실화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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