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촉구 기자회견
입력 : 2025. 11. 16(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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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김윤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소방관들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부남 의원실 제공]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김윤 의원이 매일 응급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과 함께 “더 이상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와 양부남·김윤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구급차가 병원 문턱 앞에서 수차례 전화를 돌리며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라며 “같은 국민임에도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만 의료접근권에서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9구급대가 병원수용을 위해 20차례 이상 문의한 사례만 지난 1년간 총 1,176건으로 그 중 최대 187회까지 전화를 걸어야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8세 아동이 사망한 사례와 국민 10명 중 8명이 직간접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 구급대원의 골든타임을 낭비시키는 ‘전화 뺑뺑이’를 유발하는 병원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대원이 병원 수용 능력을 전화로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 정부의 인력·재정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득하는 현재 시스템은 후진국형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핑계로 해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 종사 모든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환자 생명을 살리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라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입법의 이유”라며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와 양부남·김윤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구급차가 병원 문턱 앞에서 수차례 전화를 돌리며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라며 “같은 국민임에도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만 의료접근권에서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9구급대가 병원수용을 위해 20차례 이상 문의한 사례만 지난 1년간 총 1,176건으로 그 중 최대 187회까지 전화를 걸어야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8세 아동이 사망한 사례와 국민 10명 중 8명이 직간접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 구급대원의 골든타임을 낭비시키는 ‘전화 뺑뺑이’를 유발하는 병원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대원이 병원 수용 능력을 전화로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 정부의 인력·재정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득하는 현재 시스템은 후진국형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핑계로 해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 종사 모든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환자 생명을 살리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라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입법의 이유”라며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