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총 50명 대상…최대 20만원 한도
입력 : 2025. 11. 07(금)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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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5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283만원을 투입,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총 50명이며,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노동자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적용 품목은 안전모, 방수복, 야간 반사조끼, 장갑 등 배달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이다.

대상자는 시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안전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빛가람동 소재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 시작 전날까지 안전교육 QR(안내 포스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yks9858@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배달노동자는 시민의 일상과 가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이 곧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배달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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