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화재 발생시 20시간 이상 ‘늑장 알림’
문자 최대 20시간 12분 지연…"적극적 개선 필요"
입력 : 2025. 10. 15(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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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 발생 시 알림이 최대 20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빛 원전 화재 시 민간감시기구 통보는 최대 6시간24분, 문자는 최대 20시간12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현재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수원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통보하고, 누리집을 통해 ‘SMS 알리미’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사람에게만 재난 발생 관련 알림 문자를 발송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후에야 문자를 받는 등 주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며 대응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9일 오후 10시38분께 발생한 한빛5호기 화재는 발생 6시간24분이 지난 다음 날인 10일 오전 5시2분께 민간감시기구에 통보됐다.

또 문자는 20시간12분 뒤인 10일 오후 6시50분께 발송됐다.

전국에서도 원전 화재 시 민간감시기구에는 최대 12시간37분이 지난 후에야 통보됐고, 문자 알림의 경우 화재 발생 후 평균 8시간58분이나 지연됐다.

조인철 의원은 “현재 원전 화재 시 지역 주민 알림 대응체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미 완진이 된 후에야 문자를 받는 것이 재난을 대피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은 단순 화재로도 원자로 정지, 최악의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인 만큼 화재 사고 시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고시 또는 내규에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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