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소방활동 방해 사건 50건 달해
최근 5년간…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
입력 : 2025. 09. 17(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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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방해하는 사건이 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0~2024년 소방본부별 소방활동 방해 발생 및 벌금 부과 현황’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28건으로 확인됐다.

처분별로 벌금형 18회(7300만원), 집행유예 6회, 기소유예 1회 등으로 분류됐다. 1건의 처분은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20건이었다.

처분은 징역형 1회, 벌금형 11회(부과액 4100만원), 집행유예 6회 등이었다. 현재 1건의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은 현실 등으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14일 광주 북구 첨단지구의 한 거리에서 구급 환자를 이송하던 119대원의 얼굴을 때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만취한 채 귀가하던 A씨는 업무 중이던 구급대원을 목격하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12일에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소방대원을 폭행한 B씨(52)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 당시 만취한 B씨는 구급차 이송을 거부, 발과 주먹으로 119대원을 폭행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소방당국이 119대원에게 호신술 교육을 진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은 “소방 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 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란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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