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집사 게이트' 수사 속도
이노베스트코리아·아이엠에스모빌리티 등서 33억여원 횡령혐의
입력 : 2025. 08. 16(토) 00:28
본문 음성 듣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5일 구속됐다.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자신이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등의 회삿돈 33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씨가 부당이득을 챙긴 배경에 김 여사와 오래전부터 이어온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 24억3000만 원을 조영탁 아이엠에스 대표에게 빌려주는 형태(대여금)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또 특검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유용했다며 김씨 아내가 받아간 월급 등을 횡령액에 포함했다.

비마이카(아이엠에스 전신)가 당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던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김씨와 관련된 법인에 허위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김씨의 개인 횡령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 쪽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10년 무렵부터 김 여사와 인연을 맺고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일했고 김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하던 중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김 씨를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