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대법 "원청에 안전조치 의무"
하청업체 최대 2년6개월 실형, 원청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 08. 14(목)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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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 앞 도로를 버스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원청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4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면 철거 하청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3)씨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 현대산업개발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의 쟁점은 원청이 하청업체의 철거 공사에 대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도급인인 원청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개별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적 조치는 예외로 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무너진 건물이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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