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가전산업 고용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전워크업·공동이용시설 개선 8곳…내달 14일까지 접수
입력 : 2025. 07. 30(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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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가전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고용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가전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전산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4월 7일 이후 신규 청년을 채용한 광주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 제조기업이며, 안전워크업 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안전워크업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휴게시설 등 복지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21일부터 5월30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해 안전워크업 11개사, 공동이용시설 개선 7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안전워크업 3개사, 공동이용시설 개선 5개사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참여기업이 선정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단순히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지역 가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청년의 고용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gjcci.or.kr)를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상의는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및 6개월 이상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착지원금’, 2년이상 3년 이하 재직한 청년이 2개월 및 5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성장지원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전산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4월 7일 이후 신규 청년을 채용한 광주 소재 가전산업 관련 중소 제조기업이며, 안전워크업 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안전워크업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휴게시설 등 복지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21일부터 5월30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해 안전워크업 11개사, 공동이용시설 개선 7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안전워크업 3개사, 공동이용시설 개선 5개사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참여기업이 선정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단순히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지역 가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청년의 고용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gjcci.or.kr)를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062-350-589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상의는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및 6개월 이상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착지원금’, 2년이상 3년 이하 재직한 청년이 2개월 및 5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성장지원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