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로 호우 피해 복구 동참을"
광주시 등 지자체, 지정기부 모금 절차 돌입
담양 등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세액공제 2배
입력 : 2025. 07. 23(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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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전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상향 적용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광주시, 경기도, 충남도, 경남도 등 피해가 집중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e음’과 민간기부 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와 지정기부 모금에 들어갔다. 일반기부는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이고, 지정기부는 호우피해 복구 등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 모금은 단순한 성금 접수를 넘어, 국민이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에 참여하는 캠페인 성격을 띤다. 모금된 기부금은 공공시설 복구, 재해 예방시설 정비 등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 기반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기준, 사망 19명·실종 9명 등 28명의 인명 피해와 8000건이 넘는 공공·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도로 유실과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으로 다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1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33%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기부 참여를 보다 신속히 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도 지자체가 지정기부 모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 상태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과 오프라인(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창구)을 통해 가능하며, 기부자는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하고 답례품을 선택하거나 전액 기부도 선택할 수 있다. 민간 플랫폼들도 피해지역 전용 배너, SNS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피해 지역에 온정을 보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피해 극복뿐 아니라 **지역 생산품 소비로 연결돼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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