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신축하 지원금’ 인상
20만원→100만원…지역화폐로 지원
입력 : 2025. 07. 22(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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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축하 지원금’ 제도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기존에 산전 검진을 위한 교통비로 20만원을 현금 지원해 왔으나, 건강관리와 임부복 구입 등 임신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전국 최고 수준인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시는 올해 초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가 임신 20주에 도달한 지난 5월과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로,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출산 후 전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화폐 ‘chak(착)’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광양시 관내로 제한된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숙 출생보건과장은 “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 생애를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하는 생애복지플랫폼을 구축해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는 ‘태아기’ 분야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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