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공정 보도·의사소통 중요"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강령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정확한 사실만 전달·출처 확인" 당부
이승배 부사장 "정확한 사실만 전달·출처 확인" 당부
입력 : 2025. 07. 21(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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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21일 오후 본사 편집국 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는 21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공정보도 지침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데스크 간 의견을 조율한 뒤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편집기자는 올바른 제목, 부제목 선정 등을 당부했다.
특히 기사를 위장한 광고는 게재 금지를 강조했다.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취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의 캠페인 광고는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와 구독료 원칙 준수,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 등을 피력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인은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신문윤리강령 준수와 도덕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취재를 위해 개인, 단체와 접촉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공정보도 지침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데스크 간 의견을 조율한 뒤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편집기자는 올바른 제목, 부제목 선정 등을 당부했다.
특히 기사를 위장한 광고는 게재 금지를 강조했다.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취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주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의 캠페인 광고는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사장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와 구독료 원칙 준수,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 등을 피력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인은 사회적 정의 실천을 위해 신문윤리강령 준수와 도덕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취재를 위해 개인, 단체와 접촉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하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