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즉각 중단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촉구…"5·18정신 훼손 우려"
입력 : 2025. 06. 25(수) 18:24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의회는 광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3월21일 광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의 발의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 6명, 무소속 시의원 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후 4월1일 해당 조례를 상정·의결해 현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말로는 5·18정신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 내란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주도한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애국청년이라고 옹호하는 행사를 주관한 정황, 국정원 댓글 조작 주도자를 전속 강사로 위촉한 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해 노골적으로 정치개입 의도를 드러낸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근에는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단체는 “광주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함께 모여 절실한 마음으로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청산’을 외칠 때,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자고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권에서 탄생했고, 박정희 정권인 1963년 한국반공연맹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단체화된 조직이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조직의 틀을 갖춘 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란 상위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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