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 부양 사각지대,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 기준 고쳐야
이현창 전남도의원
입력 : 2025. 06. 09(월) 18:27
이현창 전남도의원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적인 세제 장치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의 실질적인 부양 현실을 반영해 가정경제의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령 기준은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와 달리, 급격히 변화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가계경제는 자녀의 교육과 취업 준비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4.1%에 달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평균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자녀들은 독립적인 소득 없이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상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현대의 사회적 현실과 동떨어진 구조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계가 전적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구조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전가하는 기존 제도는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연령층이 여전히 국가의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도는 이 중 상당수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늘날 자녀를 대학까지 진학시키고, 취업 전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만 20세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가계의 현실적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 단순히 세법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존속과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뒷받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적공제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가족 친화적 국가를 향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이제 청년기 자녀 부양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세제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들을 부양하는 부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세대 간 연대이며, 사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낡은 기준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정부는 인적공제 제도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부양하는 가계에 실질적인 조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부모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일 것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
기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