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상당 챙긴 투자 사기범 ‘징역 6년’
입력 : 2025. 06. 04(수) 18:50
자신의 직업을 고급 외제 렌터카업체 부대표라고 사칭한 뒤 20억원 상당을 챙긴 투자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2023년 서울과 인천, 광주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범행기간 외제차량 렌터카 사업장의 부대표로 행세했으며, 2023년에는 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벤츠 차량을 경매로 낙찰 받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휴대전화를 선물하려 한다”며 1935만원 상당의 아이폰 12대를 챙겼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렌터카 사업장의 부대표가 아니었고,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 차량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0억원을 가로채고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가석방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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