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훔친 병원 여직원 벌금형
대학등록금·아파트 매매대금 사용
입력 : 2025. 06. 04(수) 18:47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3000만원을 빼돌려 본인의 대학 등록금과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한 4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 배은창 항소심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회복지사 A씨(49·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며 2017년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327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이 받은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본인 대학 등록금과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폐업 무렵 피해자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돈을 횡령하는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횡령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 공탁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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