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화가 나서"…차량에 불
입력 : 2025. 06. 02(월) 18:40

가족 간 다툼으로 홧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여.
2일 광주 서부경찰이 일반물건방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그는 주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뒤 차량으로 불을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술에 취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광주 서부경찰이 일반물건방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그는 주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뒤 차량으로 불을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 2대가 피해를 입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술에 취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