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선거관리원 뺨 때린 50대
입력 : 2025. 05. 29(목) 18:48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지역 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혀.
29일 광주 북부경찰은 오전 10시40분께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A씨를 현행범 체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리다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한편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퇴거 조치를 당하게 돼.
29일 광주 북부경찰은 오전 10시40분께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A씨를 현행범 체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리다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한편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퇴거 조치를 당하게 돼.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