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협박·갈취…13억대 상습 도박 20대 징역 2년
입력 : 2025. 05. 06(화) 17:27

지인들을 협박해 뜯어낸 금품으로 온라인 불법도박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부대 내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며 4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18차례에 걸쳐 12억9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군부대 생활관에서까지 상습적으로 도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부대 내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며 4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18차례에 걸쳐 12억9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군부대 생활관에서까지 상습적으로 도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