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스카이데일리’ 대표 등 고소
입력 : 2025. 05. 06(화) 18:30
5·18 유족, ‘스카이데일리’ 대표 등 고소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매체를 고소했다.

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고 조사천·고 최미애씨의 유가족이 허겸(스카이데일리 기자), 조정진(스카이데일리 대표), 스카이데일리(인터넷신문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숨진 조씨와 최씨의 사망 경위를 왜곡한 기사를 수차례에 거쳐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스카이데일리는 5·18 당시 조씨와 최씨가 북한 특수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왜곡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명하라는 주장, 백주 대낮에 온 시민이 목격한 국가폭력을 또 다시 증명하라는 주장은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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