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초미세먼지 감소…공기질 개선
영산강유역환경청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석
입력 : 2025. 04. 21(월) 16:21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전남지역 초미세먼지가 전국 평균 농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부권(광주·전남·제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6.8㎍/㎥로 전국 평균 농도(20.3㎍/㎥)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평균 농도는 전남 1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치이며, 광주 19.8㎍/㎥, 제주 16.1㎍/㎥로 측정됐다.
또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좋음 일수(15㎍/㎥ 이하)는 3일이 증가(68일→71일)했고, 나쁨 일수(36㎍/㎥ 이상)는 7일이 감소(9일→2일)하는 등 대기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영산강청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효과를 냈다고 봤다.
수송부문에서는 광주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산업부문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 등 29개소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으로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운영하고, 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했다.
또 주요 산단과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측정차량과 드론 등 대기 감시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83일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감시하고, 미세먼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배출사업장에 대해 199회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생활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의 도로 청소관리상태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33개 상황실을 운영하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 음성파일 배포로 예방활동에도 힘썼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다”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저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부권(광주·전남·제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6.8㎍/㎥로 전국 평균 농도(20.3㎍/㎥)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평균 농도는 전남 1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치이며, 광주 19.8㎍/㎥, 제주 16.1㎍/㎥로 측정됐다.
또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좋음 일수(15㎍/㎥ 이하)는 3일이 증가(68일→71일)했고, 나쁨 일수(36㎍/㎥ 이상)는 7일이 감소(9일→2일)하는 등 대기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영산강청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효과를 냈다고 봤다.
수송부문에서는 광주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산업부문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 등 29개소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으로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운영하고, 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했다.
또 주요 산단과 사업장에 대해 이동식측정차량과 드론 등 대기 감시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83일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감시하고, 미세먼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배출사업장에 대해 199회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생활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의 도로 청소관리상태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33개 상황실을 운영하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마을방송 음성파일 배포로 예방활동에도 힘썼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추세다”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저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