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지연…전남 재보선 4월 2일 확정
담양군수, 광양 다·고흥 나·담양 라 기초의원 대상
20일부터 공식선거 운동 가능…28∼29일 사전투표
입력 : 2025. 03. 13(목) 00:0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다 선거구·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 담양 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일이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선거 CG. 연합뉴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다 선거구·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 담양 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일이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선고일에 따라 조기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탄핵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재·보궐 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에 실시되게 됐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월 2일이다.

조기대선이 확정되고 상반기 중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 날짜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기준은 바로 3월 12일이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13~14일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 날짜를 바꿀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 전 선거일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마지노선인 3월 12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월 2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전남에서는 담양군수 재선거와 광양 다 선거구·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 담양 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재선거는 담양군수와 광양 다 선거구·고흥 나 선거구 기초의원 등 3곳이고, 담양 라 선거구는 현직 군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담양군수 재선거 정당별 대진표는 이미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국혁신당에서는 3선 군의원인 정철원 현 담양군의원 의장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영광·곡성에 이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野) 2당간 한 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광양 다 시의원 선거에는 민주당 이돈견 광양마로라이온스 회장, 진보당 임기주 광양시위원회 부위원장, 자유통일당 박종열 광양시 당협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고흥 나 군의원 선거에는 민주당 전남도당 주민자치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동귀 봉두농장 대표와 군의원 출신 무소속 김재열 고우리 법인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담양 라 군의원 선거구에는 고서면 주민자치회장을 지낸 노대현 민주당 담양지역위 상무위원이 단독 출마했다.

올해 4·2 재보선 공식 선거기간은 오는 20일부터이며, 28~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내달 2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2일로 확정됐다”면서 “재·보선일이 확정되면서 해당 선거구의 정가 움직임은 이미 분주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간격이 좁아 치러지지 않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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