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라지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입력 : 2025. 03. 12(수) 17:48

“오죽하면 무도를 배우겠습니까. 갑작스레 폭행을 당하면 몸과 마음이 멍듭니다.”
긴급 출동을 했다가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폭력을 피하고자 ‘호신술’까지 익히게 된 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의 전언이다.
119 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해야 하는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더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소방본부에 45건(광주 26건·전남 19건)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접수돼 정식 수사가 이뤄졌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주취자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과 발로 폭행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된 소방법 제50조(벌칙)가 적용된다.
이에 벌금형 25건, 집행유예 9건,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 기타 4건, 실형 2건 등 처벌이 이뤄졌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반복되자 결국 소방당국이 자구 노력에 나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현재 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이 배운 ‘크라브 마가(Krav Maga)’ 등은 적극적인 대응 수단이 아니다.
거리 유지와 방어를 위한 것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 강조됐다.
구조대원들이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긴급 출동을 했다가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폭력을 피하고자 ‘호신술’까지 익히게 된 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의 전언이다.
119 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해야 하는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더라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전남소방본부에 45건(광주 26건·전남 19건)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접수돼 정식 수사가 이뤄졌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주취자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과 발로 폭행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피의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된 소방법 제50조(벌칙)가 적용된다.
이에 벌금형 25건, 집행유예 9건,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 기타 4건, 실형 2건 등 처벌이 이뤄졌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반복되자 결국 소방당국이 자구 노력에 나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현재 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이 배운 ‘크라브 마가(Krav Maga)’ 등은 적극적인 대응 수단이 아니다.
거리 유지와 방어를 위한 것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 강조됐다.
구조대원들이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