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주변 안전사각지대…CCTV 설치 ‘미미’
광주·전남 내부 설치 2만5606대 중 60대 불과
"대다수 복도·계단…‘김하늘양 참변’ 떠올려야"
"대다수 복도·계단…‘김하늘양 참변’ 떠올려야"
입력 : 2025. 03. 11(화) 18:26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147개교에 설치된 CCTV는 2만5606대(광주 7407대·전남 1만8199대)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80개교(광주 155개교·전남 425개교)에 8399대(광주 2461대·전남 5938대), 중학교 341개교(광주 91개교·전남 250개교)에 7000대(광주 2216대·전남 4784대), 고등학교 211개교(광주 68개교·전남 143개교)에 9823대(광주 2602대·전남 7221대), 특수학교 15개교(광주 6개교·전남 9개교)에 384대(광주 128대·전남 256대) 등이다.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실내 1만82대(광주 3000대·전남 7082대), 실외 1만5524대(광주 4407대·전남 1만1117대)다.
하지만 돌봄교실 주변보다는 복도와 계단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실제 실내에 설치된 CCTV 중 돌봄교실 주변에는 총 60대(광주 17대·전남 43대, 0.2%) 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0대(광주 9대·전남 31대), 중학교 8대(광주 4대·전남 4대), 고등학교 5대(광주 3대·전남 2대), 특수학교 7대(광주 1대·전남 6대) 등이다.
설치 비율로 보면 복도 및 계단 6204대(24%), 로비 999대(3.9%), 강당 및 체육관 244대(0.95%) 등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교실 77대(0.3%), 보건실 48대(0.18%), 시청각실 38대(0.14%) 등으로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학교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학교 내 CCTV 설치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외부 출입로 외에는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있지 않아 법적 구속력도 없다.
더구나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학교의 장이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도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 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초·중·고·특수학교 내부에 설치된 CCTV 3만7008대 중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는 1767대로 4.7% 수준이다.
김용태 의원은 “고 김하늘양 참변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안 개정을 통해 복도 및 계단, 돌봄교실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김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에서도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147개교에 설치된 CCTV는 2만5606대(광주 7407대·전남 1만8199대)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580개교(광주 155개교·전남 425개교)에 8399대(광주 2461대·전남 5938대), 중학교 341개교(광주 91개교·전남 250개교)에 7000대(광주 2216대·전남 4784대), 고등학교 211개교(광주 68개교·전남 143개교)에 9823대(광주 2602대·전남 7221대), 특수학교 15개교(광주 6개교·전남 9개교)에 384대(광주 128대·전남 256대) 등이다.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실내 1만82대(광주 3000대·전남 7082대), 실외 1만5524대(광주 4407대·전남 1만1117대)다.
하지만 돌봄교실 주변보다는 복도와 계단 등에 주로 설치돼 있다.
실제 실내에 설치된 CCTV 중 돌봄교실 주변에는 총 60대(광주 17대·전남 43대, 0.2%) 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0대(광주 9대·전남 31대), 중학교 8대(광주 4대·전남 4대), 고등학교 5대(광주 3대·전남 2대), 특수학교 7대(광주 1대·전남 6대) 등이다.
설치 비율로 보면 복도 및 계단 6204대(24%), 로비 999대(3.9%), 강당 및 체육관 244대(0.95%) 등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교실 77대(0.3%), 보건실 48대(0.18%), 시청각실 38대(0.14%) 등으로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학교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학교 내 CCTV 설치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외부 출입로 외에는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있지 않아 법적 구속력도 없다.
더구나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학교의 장이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도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 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초·중·고·특수학교 내부에 설치된 CCTV 3만7008대 중 돌봄교실 주변에 설치된 CCTV는 1767대로 4.7% 수준이다.
김용태 의원은 “고 김하늘양 참변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안 개정을 통해 복도 및 계단, 돌봄교실 등과 같이 교사와 학생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김하늘양 사건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에서도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