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광주 서구의원 3명 징계 결정
경고·당원정지·당직정지 처분…7일 내 재심 신청 가능
입력 : 2025. 02. 17(월) 18:31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욕설, 성희롱 발언, 해당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부터 서구의원 3명에 대한 소명과 징계청원서 및 조사자료 심의를 마치고 징계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적시된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가지다.

이중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고경애 의원에게 ‘경고처분’이 결정됐다.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오광록 의원에게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당원자격 정지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또 윤리심판원은 해당 행위를 한 윤정민 의원에게 ‘당직자격 정지 1년’을 의결했다.

당직자격 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로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은 유지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서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당시 당 내부에서 의결된 내용에 반발하며 독자적으로 부의장직 후보에 나서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각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광주시당 차원의 징계가 결정됐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징계 결과를 보고 재심을 신청할 지 고민해봐야겠다”고 전했다.

각 의원들은 징계 결과와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현재 재심 신청 기간이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은 아니다. 재심 신청 후 재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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