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3법’ 대표발의
공공주택 공급비율 ↑· 지자체 주택지구조성 권한 확대 등
입력 : 2024. 11. 10(일) 17:0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보급과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공공주택 확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천편일률적 주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며,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주 여건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거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가 부동산 투기와 건물 붕괴 등 논란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비율 상향, 지자체의 주택지구조성 권한 확대, 공공주택 사업목적의 지방 공기업(SH· GH · IH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 주거정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5%,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35% 이하로 규정해 최소한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만큼은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구조성사업 면적을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도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때 출자 한도를 두지 않도록 규제를 풀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이내 범위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LH에 대한 불신은 토지보상 과정에서부터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LH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3개의 법안이 지자체의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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