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시민 시선에서 고민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입력 : 2024. 10. 13(일) 18:11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취재수첩]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2012년 11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되면서 약국 외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한해 의약품 판매가 허용됐다.
편의점의 경우는 약사법 개정을 시점으로 감기·해열·진통제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타이레놀(80㎎·160㎎)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11개 품목만 취급 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판매 품목은 그대로다.
특히 길어지는 의정갈등 속에서 관련 피해와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는 환자가 가벼운 증상에 스스로 대처한다는 안전상비약 도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한밤중 고열이 발생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하나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약사들은 국민건강권을 명분으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여전히 반대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함부로 약을 팔 경우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약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남용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시간이 갈수록 상비약 수요가 늘어가는 만큼 시민의 편리와 선택권을 넓혀줘야 할 시기다.
이제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응급한 상황에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접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2012년 11월 심야·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되면서 약국 외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한해 의약품 판매가 허용됐다.
편의점의 경우는 약사법 개정을 시점으로 감기·해열·진통제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가 시작됐다.
이마저도 타이레놀(80㎎·160㎎)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11개 품목만 취급 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판매 품목은 그대로다.
특히 길어지는 의정갈등 속에서 관련 피해와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는 환자가 가벼운 증상에 스스로 대처한다는 안전상비약 도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한밤중 고열이 발생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하나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약사들은 국민건강권을 명분으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여전히 반대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함부로 약을 팔 경우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약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남용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시간이 갈수록 상비약 수요가 늘어가는 만큼 시민의 편리와 선택권을 넓혀줘야 할 시기다.
이제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응급한 상황에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접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