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구역에 주차해도 사고 나면 과실 10%"
항소심 재판부, 교통 흐름 방해 과실 인정
입력 : 2024. 04. 24(수) 18:24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에 주차를 했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5민사부 박병태 재판장은 A보험회사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이 기각했던 A보험사의 청구금액 중 103만원을 B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소송은 A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가 지난 2021년 7월 13일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운전자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차했다. 이후 B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가 해당 구간을 지나던 도중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A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가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B보험사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 등 합의금 등을 지급한 뒤 A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고자 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과실 비율을 따져볼 때 주차 차량의 과실은 10%,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90%라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주차 중인 원고 차량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 미숙이 주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흰색 점선 내지 실선 구간으로,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해 운전자가 도로 양쪽 가장가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교통 흐름이 방해되도록 주차한 과실과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 대 90%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손해비용 중 10%와 지급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5민사부 박병태 재판장은 A보험회사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이 기각했던 A보험사의 청구금액 중 103만원을 B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소송은 A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가 지난 2021년 7월 13일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운전자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차했다. 이후 B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가 해당 구간을 지나던 도중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A보험사에 가입한 운전자가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B보험사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 등 합의금 등을 지급한 뒤 A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고자 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과실 비율을 따져볼 때 주차 차량의 과실은 10%,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90%라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주차 중인 원고 차량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 미숙이 주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흰색 점선 내지 실선 구간으로,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해 운전자가 도로 양쪽 가장가리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교통 흐름이 방해되도록 주차한 과실과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 대 90%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손해비용 중 10%와 지급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