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절차 논란
후보·금고 ‘후보등록’ 이견…기탁금 반환 갈등
‘등록 접수증’ 등 금고 임원선거 규약·답변 달라
입력 : 2024. 04. 08(월) 18:35
올해 초에 치러진 영광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절차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영광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영광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임원 선거를 통해 이사 9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임원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감사 후보자였던 A씨와 B씨는 ‘등록 접수증’ 교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번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기탁금(5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들은 절차상 하자로 후보 등록이 되지 않아 선거에 나서지 못한 만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후보등록이 이뤄져 기탁금이 납부됐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와 B씨는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후보자 등록 신청 이후 자격 미달로 인한 기탁금 반환은 안 된다. 후보자 등록 이후 선관위에서 서류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금고 임원선거 규약에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고 임원선거 규약 제19조 1항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때 후보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제14조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 유무를 심사해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중앙회 답변과 금고 임원선거규약이 달라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규약 18조의3의 5항에는 ‘기탁금의 반환 또는 귀속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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