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높은 도덕성·품위 지녀야"
광남일보 임직원 실무교육, 단정한 외모·복장 강조
입력 : 2024. 02. 14(수) 17:56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4일 오후 본사 편집국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대표이사·회장 전용준)는 14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등을 교육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 현장 공정보도 준수, 공정한 제목 뽑기 등을 주문했다.
특히 취재기자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춰 취재 현장을 다닐 것을 당부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공익적 광고 준수를 위해 부당광고 수주는 배제하며, 규정 광고단가 원칙 준수와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 금지 등을 언급했다.
판매윤리강령을 통해서는 무가지 배포기간 준수(2개월 내), 구독 확장 시 향응 제공 금지, 무단 투입 금지 등을 꼽으며 철저한 구독자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언론사로서 신문윤리강령 준수는 물론 지역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배 부사장은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다.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등을 교육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 현장 공정보도 준수, 공정한 제목 뽑기 등을 주문했다.
특히 취재기자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춰 취재 현장을 다닐 것을 당부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공익적 광고 준수를 위해 부당광고 수주는 배제하며, 규정 광고단가 원칙 준수와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 금지 등을 언급했다.
판매윤리강령을 통해서는 무가지 배포기간 준수(2개월 내), 구독 확장 시 향응 제공 금지, 무단 투입 금지 등을 꼽으며 철저한 구독자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언론사로서 신문윤리강령 준수는 물론 지역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배 부사장은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한 강령이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다. 국내에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