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엄히 다스려야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대우
입력 : 2024. 01. 30(화) 19:23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대우
[취재수첩] 법원 재판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범죄 유형은 바로 사기다.
흔한 보이스피싱부터 전세사기, 보험사기, 미국 영주권 획득·유학 알선 사기, 투자사기, 분양사기, 중고차 매매사기 등 사기 범죄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사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조인들은 형량이 낮고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기 형량은 무겁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6월~1년 6월, 1~5억원은 징역 1~4년, 5~50억원은 징역 3~6년, 50~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중처벌이 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징역 13년에 불과하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탓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기 사건이 훨씬 많다. 설사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내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양형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기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겪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가장 존엄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2022년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사기피해자 중 한 명은 심적 부담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갈수록 대범해지는 사기 범죄 양상, 피해 규모,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사기로 잡혀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흔한 보이스피싱부터 전세사기, 보험사기, 미국 영주권 획득·유학 알선 사기, 투자사기, 분양사기, 중고차 매매사기 등 사기 범죄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사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조인들은 형량이 낮고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기 형량은 무겁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6월~1년 6월, 1~5억원은 징역 1~4년, 5~50억원은 징역 3~6년, 50~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중처벌이 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징역 13년에 불과하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탓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기 사건이 훨씬 많다. 설사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내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양형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기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겪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가장 존엄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2022년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사기피해자 중 한 명은 심적 부담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갈수록 대범해지는 사기 범죄 양상, 피해 규모,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사기로 잡혀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